퇴직금 정산 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 2025.06.14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 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1/12의 방식으로 정산을 하는 회사이더라도 해당 금액이 직전3개월의 퇴직금 정산 금액보다 적을 경우 최소한 직전3개월의 퇴직금으로 산출하여 주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1/12의 산출 금액은 퇴직금이 대략 470만원이고
퇴직전 3개월의 급여로 산출 금액은 대략 560만원입니다.
그냥 회사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최소 1일 평균임금의 금액보다 높을 경우 1/12를 적용하여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확인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이 아니라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퇴직 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고요.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