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노무상담

휴직 대체근로자의 급여 관련 문의

작성일 : 2026.05.07

전화상담 : 희망 (01026098575)

상담내용 :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여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이번에 근로자가 6개월간 휴직에 들어가면서 대체인력을 6개월 계약직으로 뽑으려고하는데요.

기존 근로자 급여가 4급 4호봉이어서,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정액으로 채용공고 올려도 되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짧은 계약직이라는 특수성 상 지원을 많이 안하실 수도 있고, 경력에도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새로 들어올 근로자가 4호봉보다 낮더라도 4호봉 수준으로 지급하고, 그거보다 호봉이 높을 경우에도 안정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정액으로  지급하려고하는데요, 노무 법상 위배되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방금 전화통화한 바와 같이 귀 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급기준을 준용하고 있다면, 이 기준을 벗어나 임의로 올리거나 낮춰 대체근무자의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준에 따라 대체근무자의 급여를 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노동법은 동일, 유사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직인 해당 대체근무자에 대해 동일 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임금, 복리후생 등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지 않아야 하고요.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