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의무교육은?
작성일 : 2025.05.25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사회재활교사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의무로 받아야 되는 교육을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받으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지자체 마다 다른것 같은데
경기도 감사에서 종사자 인권교육 등 의무교육을 시간외로 신청하여 수당을 받았는데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며 환수조치했다고 합니다.
그룹홈은 야간근무인 사람이 낮에 의무교육을 받거나 주간근무인 사람이 휴무일에 교육을 받는 일이 많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의무교육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인지 여부를 떠나 시설의 지시에 따라 소정 근로시간 외에 교육을 받는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1일 8시간 근무자인 경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50퍼센트 가산하여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시설에서 근무시간 외에 교육을 수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근무시간 중에 교육을 받으라고 하였는데 본인이 임의로 근무시간 외에 교육을 수강한 것이라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