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후. 제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할수 있을까요?
작성일 : 2026.04.08전화상담 : 비희망
상담내용 : 기타(직접입력) - 임신 관련 출산전후 휴가 내용
저희 사업장에 취업규칙은 아직 개정 되지 않았습니다
1분기에 개정할줄 알았더니.. 안하셨어요
현재 취업규칙에는 육아휴직내용만 있고, 출산전후 휴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임신사실 이야기하면, 혹시 저한테 불리해지면 어떡하나 걱정되어서 아직 이야기 못드렸는데..
다음주중에는 이야기를 드릴예정이거든요
사업장 대표님께서 취업규칙을 근거로, 출산전후 휴가를 거부하거나. 육아휴직 승인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신고등을 거부하거나
자발적 퇴사를 권고 유도할경우..
제가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요? 노동부 진정 넣으면 될까요?
저는 개인요양원 근무중이고, 대표님 가족3명이 더 근무중에 있는 사업장 입니다.
안녕하세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은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장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이 없더라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법정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경우 노동법 위반을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처벌을 받도록 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시간외근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임신사실을 알려야 이렇게 법이 정하고 있는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