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노무상담

출산휴가시 가족수당 지급여부

작성일 : 2026.03.12

전화상담 : 비희망

상담내용 : 휴일 및 휴가

출산휴가중 가족수당 지급 여부 요청드립니다.

출산휴가 기간: 2026.2.9 ~ 2025.5.9

2월 1일에는 근무중이셔서 가족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2.9 ~ 4.9 까지 통상임금으로 지급예정입니다. 

3월 4월 가족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기관은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60일 동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 차액분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족수당의 경우 해당 출산전후휴가기간동안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기관 규정상 휴가기간이라 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