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자 명절휴가비 지급 방법
작성일 : 2026.02.24전화상담 : 희망 ()
상담내용 : 임금
2월에 출산휴가자가 있습니다.
26.2.9~26.5.9(90일) 출산휴가입니다.
기본급 3,000,000 특수근무수당 50,000 가족수당 90,000
그렇다면 2월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여야 할까요?
1. (기본급 3,000,000 + 특수근무수당 50,000 + 가족수당 90,000 + 명절휴가비 1,800,000) - (2,200,000 / 30 x 20 ) = 3,473,340원
2. 출산휴가 전 급여 :(3,000,000 + 50,000 + 90,000) /28 X 8 = 897,142
명절휴가비 : 1,800,000원
출산휴가 급여: 통상임금 ((3,000,000 +50,000 + 300,000 ) /28 X 20) - 1,466,660= 926,197
합계 : 3,623,340원
3. 2번 내용에서 명절휴가비 제외하는 방법 ( 명절당일은 출산휴가중임으로)
어떻게 계산해야 맞을까요?
출산휴가중에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는게 맞을거 같은데
통상임금에 명절휴가비가 포함되기도 하니까 이중으로 지급되는건 아닌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된다 보기 어렵고,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가 있는 경우 이는 포함합니다. 아울러 출산전후휴가자의 경우 지급일 현재 재직자로 볼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년 지급액의 1/12을 반영하는 것과 별개로 명절휴가비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
다. 물론 가족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한 기관의 규정이 있으면 포함되지만요.
결국 위 조건의 경우 2. 번과 같이
2월 급여 = (2.1~2.8 기간의 급여) +[(2.9 ~ 2.28 기간의 통상임금) - (2.9~2.28 기간의 출산전후휴가급여)} + 명절휴가비
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현재 출산전후휴가자에 대한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에 대해 경기도의 공식적인 해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