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노무상담

시급산출 추가 문의

작성일 : 2026.02.02

전화상담 : 비희망

상담내용 :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올해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요. 시급계산 방법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경상보조 인력 사회복지사이구요.

 

복지관에서 '기본급,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급량비' 항목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기본급 2,621,900원, 급량비 140,000원, 가족수당 40,000원, 명절휴가비 연 2회(1회당 1,573,140원)

 

급여표를 보니, 기관에서 시급 산출을

 

기본급 2,621,900원+(1년간 받는 명절수당/12)+급량비 140,000원 / 209시간 = 14,500원  으로 산출해 주셨어요.

 

제가 알기에 명절휴가비는 1/n 하는게 아니라, 기본급의 10%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정정)) 기본급 2,621,900원+(2,621,900원x10%)+140,000원 / 209시간 = 14,470원 이 되는데. 이게 맞는거 아닌가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명절휴가비 연2회분을 1/12> 한 금액과  <기본급의 10%의 금액>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1년 지급해야 하는 명절상여금 /12>로 산정하면 되는데,  귀 기관의 연 상여금  지급기준이  < 기본급의 120%>라고 한다면 12개월 나누면 결국 <기본급의 10%> 가 됩니다. 

 

기관에서 1년 지급해야 할 상여금을 12로 나눈 것은 타당하나,  해당 명절휴가비 연 2회분 금액(1회당 1,573,140원)의 금액이 어떤 근거로 산정된 것인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 아래 글 남겼던 종사자입니다. 제가 노무교육 들을 때, 노무사님이 시급산출할 때 명절상여금을 1/12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급의 10%로 계산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기관에서 명절수당을 1/n로 계산해서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닌가 문의 드렸습니다.

 

기관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의 60%로 연 2회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급 산출에 들어가는 명절휴가비 계산 방법에 대해 물어봤던 이유는

직원마다 호봉승급월이 달라서 이 것 때문에 기본급의 10%를 수식으로 시급을 산출하면 명절휴가비를 단순히 1/n 했던 것과 금액이 달라져서 물어봤습니다. 

 

답변을 보니, 시급산출할 때에 명절휴가비에 대한 수식은 노무사님마다 기준이 다른건가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월급제 급여형태체계에서 시급을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 월단위로 환산하게 됩니다.명절휴가비의 경우 연단위 기준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 1년간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의  1/12로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명절상여금 지급기준이 기본급의 120퍼센트라고 한다면 (기본급*120퍼센트)/12 = 기본급의 10퍼센트가 되겠지요. 
그래서 기관에서 1년 지급해야할 상여금을 12로 나눈 것은 타당하나, 귀하의 명절휴가비 연 2회분의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거지요. 
물론 기관에서 시급산정방식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갖고 있어서,  시급환산시 무조건 매월 기본급의 10퍼센트로 산정하기로 정한 경우, 위 산정방식보다 유리하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척인 예로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은 기본급의 240퍼센트인데  기관에서 기본급의 10퍼센트를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한다면 귀하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기준으로 법정수당 등을 산정하는 경우 법위반 문제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