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관련 재문의
작성일 : 2026.01.22전화상담 : 비희망
상담내용 :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우선 빠른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통상임금을 문의드려 아래와 같이 답변 받았습니다.
빨간색으로 표기된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가 궁금해서요.
근로자a가 월 26.1시간의 야간수당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a근무자의 경우 야간근로가 주 2회 발생합니다. 그러면 1일 6시간(밤 10시~아침 6시, 휴게시간 2시간 제외), 1주에 최소 12시간 발생합니다. 월로 계산하면 52.14시간(12시간*4.345주) 이고요. 이 계산식이 아닌가요?
b, c 근무자의 경우도 주 2회 + 격주 1회 여서 월 65.18시간((6시간+6시간+3시간)*4.345주)으로 계산하는게 아닌가요 ㅠㅠ
통상임금 산정 근로시간의 경우도
A근무자는
(야간) 일요일 8시간
(야간) 월요일 8시간
(주간) 목요일 4시간
(주간) 토요일 8시간
* 시간외 근무 미포함
이렇게 근무하면 산정근로시간이 주 28시간이고 월로 산정하면 121.66시간(28시간*4.345)으로 계산하는게 틀린건지요 ㅠㅠ
죄송하지만 한번만 더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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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첨부하신 급여대장의 <시간> 항목 (주 40시간, 주35시간 표기)의 경우 여기서 말하는 <시간>이라 해당자의 1일 근무시간, 즉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간( 1일 8시간 초과시간분 포함)>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없겠습니다.
2. 탄력적 근무시간제로 운영할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야간근로 (밤 10시~아침 6시) 시간에 대한 시급통상임금을 기준으로 50퍼센트 가산수당은 발생합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a근로자 월 26.1시간, b,c 근로자의 경우 32.6 시간의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3. 탄력적 근무시간제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2.에 추가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간외 근로의 경우 a근로자 월 26.1시간, b,c 근로자의 경우 32.6 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이 추가 발생합니다. 시간외근로수당은 시급통상임금*위 시간입니다.
4. 시급통상임금의 경우 기본급과 명절휴가비 1/12을 합산한 후 통상임금산정근로시간로 나누는데 a근로자의 경우 146시간, bc근로자의 경우 104.3시간으로 산정됩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산정시간수에 시간외근로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질의1.에 대하여
22시부터 다음날 04시까지 야간근로를 할 경우 기본근로 14시간에 22시부터 다음날 04시까지의 100퍼센트는 이미 산정되어 있고, 추가로 22시부터 다음날 04시까지가 법상 야간근로시간이고, 야간근로시간의 경우 시급통상임금 기준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빈다. 따라서 52.14/2 =26.07 시간이 되게 됩니다.
질의2.에 대하여
통상임금 산정 근로시간 수에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시간도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28시간과 주휴시간분 5.6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