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노무상담

신규 입사자 5일근무 후 퇴사시 급여산정

작성일 : 2026.01.07

전화상담 : 비희망

상담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복지관에서 급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6년 1월 1일에 직원이 입사하였는데, 

1월 5일 퇴사하셨습니다. 사직서를 내시고..

 

저희 복지관은 한달 근무를 만근 하지 않으면 운영규정에 일할계산 해서 지급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분 5일 일한 급여를 지급하려고 일할 계산해 보니, 

1일 급여가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여서요. 아래 내역이 있습니다. 

 

*1월 만근 급여: 기본급 2,197,000원+급량비 140,000원=2,337,000원(시급 11,710원)

 *1월 5일분 일할계산 시: 376,940원->1일 75,387원 (최저임금 기준 1일 8시간 일급 82,560원)

->일할계산 분을 5일로 나눈 75,387원이 최저임금 맞죠??

그럼, 이분 급여는 최저임금 일급 기준으로 82,560원 x 5일 = 412,800원을 지급해야할까요?

아니면, 언래 이분의 급여 기준의 시급을 기준으로 11,710원x8시간x5일=464,400원을 지급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1월 1일~ 1월 5일치 급여는 월급/ 31 *5일로 산정하면 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더라도 10320*8*3일 =247680 원보다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근무일 2일, 5일, 공휴일 1일, 주휴수당 발생안함.)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