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노무상담

종사자 겸업금지

작성일 : 2025.12.09

전화상담 : 비희망

상담내용 :

 

정신건강관련 시설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 생활 외 사업자등록증 통하여 부업을 하려고 하는 직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보조금지원을 받고있어서 이 부분이 애매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시설 취업규칙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거나, 시설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겸업을 허용하고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겸업을 한다해서 무조건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나, 취업규칙 등에 이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하여 겸업을 하였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라 해당사항이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해당 사항에 대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