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자료실

보수교육비 지원대상자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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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 - 경기도 보수교육비 지원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한함
  • -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사의 경우 보수교육은 의무이나, 보수교육비 지원 불가

  • 2. 직원의 입/퇴사로 교육비 지원대상자가 변경되었어요.
      1) 보수교육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퇴사직원을 대신해 신규 입사직원이 교육비를 승계 받고자 하는 경우, 우선 신규직원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사이트에서 '경기도' 보수교육을 신청하고 ‘보수교육비 지원대상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수교육정보시스템(ggedu.kr)으로 제출
        - 이메일, 팩스, 직접제출 등 불가
      2) 제출방법
       - ‘보수교육비 지원대상자 변경신청서’를 작성한 뒤 보수교육정보시스템(ggedu.kr) '지원대상자 변경신청' 칸에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