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자료실

2026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안내 지침

2026.04.10

HIT

155

2026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안내


2026년 보수교육 운영안내 주요개정사항 참고하시어 보수교육 수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1. 「노숙인복지법」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 기준 추가(p21)
○ 「노숙인복지법」 개정(법률 제20752호, 2025.1.31., 시행 2026.2.1.)에 따라 면제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사회복지사의 인권 교육 인권영역 편입(p73, p79)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법률 제21260호, 2025.12.30., 시행 2026.7.1.)으로 제3조의
 
3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금지’가 신설됨에 따라, 보수교육 인권영역에 사회복지사 인권을 포함하여 인권침해 예방 및 교육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