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제에 대한 문의가 있어 정리해 드립니다.
2023.07.1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제에 대한 문의가 있어 정리해 드립니다.
1. 문의 내용 : 경기도 내 국고보조시설 종사자 유급병가제 지원 가능 여부
2. 경기도 유급병가제 현황 및 한계점
○ 질병 등으로 인한 소득공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질병 치료 여건을 마련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경기도는 2022년부터 유급병가제도를 실시함.
○ 지원대상 : 도내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 국비시설은 개별법 및 중앙부처(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사업안내 등 준용
- 정규직 종사자(무기계약직 포함)로서, 전일제(주40시간 이상 근무) 및 사회보험 가입자
- 병가기간 : 연 60일 범위 내
○ 그러나 유급병가제도 적용 대상이 도내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로 제한되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데도 국비시설 종사자만 유급병가제도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참고로 서울시와 인천시 등은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국고보조시설과 시비보조시설 모두 유급병가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됨.
[국고보조시설]
- 유급병가자 : 대체인력지원사업 보조금(생활임금 수준)으로 지급
- 대체인력 : 유급병가자 인건비 보조금으로 대체인력 직접 채용
[시비보조시설]
- 유급병가자 : 기존 인건비 보조금으로 지급
- 대체인력 : 대체인력지원사업 활용
3. 정책안 및 향후계획
○ 서울시와 인천시처럼 국고보조시설 종사자도 유급병가제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유급병가자의 인건비 보존
○ 2024년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지침 건의서 제출 및 간담회 추진(2023년 8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