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복지수사업무」안내
2022.10.0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복지수사팀에서는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신고대상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시설로서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이 해당함
○ 신고 대상 행위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 법인의 기본재산을 시·도지사 허가 없이 임의 처분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 보조금을 그 목적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
- 법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운영 외 목적 사용
- 신고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 그 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 사항에 대하여 수사
○ 공익신고 방법
- 신고전화 : 031-8008-2580 / 031-8008-5021
○ 신고요령
- 신고사항을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
- 필요한 증거자료는 신고인의 첨부 및 별도로 제출
○ 신고자 포상 제도
: 신고로 인하여 도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식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