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공지사항

[홍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복지수사업무」안내

2022.10.03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복지수사팀에서는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신고대상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시설로서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이 해당함


○ 신고 대상 행위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 법인의 기본재산을 시·도지사 허가 없이 임의 처분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 보조금을 그 목적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


 - 법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운영 외 목적 사용


 - 신고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 그 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 사항에 대하여 수사


○ 공익신고 방법

 - 신고전화 : 031-8008-2580 / 031-8008-5021


○ 신고요령

  - 신고사항을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

  - 필요한 증거자료는 신고인의 첨부 및 별도로 제출


○ 신고자 포상 제도

  : 신고로 인하여 도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식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