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성년후견제도 지원사업 안내
2022.07.14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는 질병, 장애, 노화 등 정신적 제약으로 자기결정 능력이 저하된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2년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사업
나. 대 상 : 도내 사회복지사, 후견사회복지사, 후견서비스가 필요한 도민
다. 내 용
구분 | 내용 | 일시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후견심판 청구지원 | 후견심판청구지원이 필요한 경기도민 13명 (사회복지사 추천) | 7월~11월 | 7월 14일(목)부터 | 후견청구 의뢰 신청서 작성 후 구글독스 업로드(https://vo.la/e2kexp) |
성년후견관련 상담지원 | 경기도민 | 7월~12월 | 7월 14일(목)부터 |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 (kgasw@naver.com) 자문상담 필요 시 자문 진행 |
인식개선사업 (도민후견교육) | 경기도민 | 1회차 7.29(금) 14시~16시 | 7월 14일(목) ~ 7월 22일(금) | 구글독스 |
후견양성교육 | 대상에 해당되는 도내 사회복지사 35명 (1급자격소지, 10년이상 경력) | 9월 | 추후 안내 | 추후 안내 |
후견보수교육 | 후견양성교육을 이수한 사회복지사 | 1회차 7.25(월) 14시~17시 | 7월 14일(목) ~ 7월 20일(수) | 구글독스 |
성과보고 세미나 | 후견제도에 관심 있는 도내 사회복지종사자, 사업참여자 30명 | 12월 | 추후 안내 | 추후 안내 |
※후견양성교육과 성과보고세미나의 일정 및 신청방법은 추후 안내 예정
라. 문 의 : 이해리 주임(☎031-252-7554/내선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