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공지사항

[공문] 2022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8~10월 교육 오픈 및 교육권 보장 안내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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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사회복지법인 대표 및 사회복지시설장

제목 2022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8~10월 교육 오픈 및 교육권 보장 안내

 

1. 사회복지실천현장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귀 법인과 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5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관리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해 실시 중인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 13조제2동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반드시 연간 8평점 이상 인권이 포함된 보수교육 이수가 의무입니다.

4. 2022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8~10월 교육 오픈일자를 안내하오니 사회복지사들이 온라인교육센터(on.welfare.net)에서 보수교육수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기관 소재지 기준)

   - 7/4(월) : 인천, 전남, 제주     - 7/5(화) : 서울     - 7/6(수) : 전북, 충남, 충북       

   - 7/7(목) : 강원, 경남, 대전     - 7/8(금) : 경기     - 7/11(월) : 경북, 대구, 세종
- 7/12(화) : 광주, 부산, 울산

5.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13조제2항 및 제55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들이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며,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오니 교육유형(온라인/대면)과 상관없이 모든 종사자의 교육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