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험] 2022년 제20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안내
2022.02.222022년도 제20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안내입니다.
사회복지사1급 시험 합격예정자(필기시험 합격자)는 응시자격 증빙서류를등기우편으로 제출기한 내에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지원본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미제출 시 1급 시험에 최종적으로 불합격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제20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
2. 서류 접수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3. 주소: (0729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60(문래동 3가, 메가벤처타워) 4층, 409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지원본부
4. 접수기간: 2022.02.23.(수) 09:00~03.04.(금) 18:00까지(토, 일, 공휴일 제외)
5. 접수방법: 등기우편 접수
- 제출서류 접수 마감일(2022.03.04.(금),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함
★ 방문 제출 불가(코로나-19 확산 예방)
○ 반드시 우편봉투 겉면에 \'2022년 제20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제출서류\' 문구 표기
○ 사진 또는 현금 동봉 시 반환 불가함
※ 본 안내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2022년도 제20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의함
※ 상단의 첨부파일 다운로드 클릭
※공통서류※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부(첨부파일 2번)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 (첨부파일 0번 공고문 14페이지)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 / 첨부파일 공고문 14페이지 참고
1. 대학원 졸업자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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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학원(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 대학원 학위수여증명서 ▪ 대학원 성적증명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2. 대학교 졸업자 (전공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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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학교에서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 대학교 졸업증명서 ▪ 대학교 성적증명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2-2. 대학교 졸업 후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 (편)입학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제출하나,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편)입학한 학교 졸업증명서 ▪ (편)입학한 학교 성적증명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2-3. 대학교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자 |
▪ 대학교 졸업증명서 ▪ 대학교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제출하나,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학점은행 교육기관(평생교육원, 시간제 과정 등) 성적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명서 ※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확히 기재된 서류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2-4.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여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
▪ (편)입학 전 전문대학 성적증명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편)입학 한 대학교 졸업증명서 ▪ (편)입학 한 대학교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제출하나,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2-5. 전문대학 졸업 후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 (편)입학 전 전문대학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제출하나,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편)입학한 대학교 졸업증명서 ▪ (편)입학한 대학교 성적증명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2-6.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사학위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학점은행 교육기관(평생교육원, 시간제 과정 등) 성적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명서 ※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확히 기재된 서류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2-7. 외국대학을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자 |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학위증), 성적증명서 ※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첨부 -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공증을 받아 원본대조공증본을 제출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 아포스티유는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국가만 발행가능 ※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 한국어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첨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학점은행 교육기관(평생교육원, 시간제 과정 등) 성적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명서 ※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확히 기재된 서류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3.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시험일까지 상근직으로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년(2,080시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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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문학사 학위증명서 ▪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경력기관이 2곳 이상인 경우 각각의 기관에서 발급 ▪ 건강보험득실확인서(사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 ▪ 경력기관확인서류(아래 중 해당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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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수료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시험일까지 상근직으로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년(2,080시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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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대학(원) 졸업자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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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원본) ▪ 양성교육 수료증(사본) ▪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 자격관리센터에서 양식 다운로드 ▪ 건강보험득실확인서(사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 ▪ 경력기관확인서류(아래 중 해당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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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증명서(학위증), 성적증명서 ※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 한국어로 번역????공증한 서류(원본) 각 1부 -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공증을 받아 원본대조공증본을 제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 아포스티유는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국가만 발행가능 ※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 한국어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첨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