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공지사항

[국가시험] 2022년 제20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안내

2022.02.22

2022년도 제20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안내입니다.

 

사회복지사1급 시험 합격예정자(필기시험 합격자)는 응시자격 증빙서류를등기우편으로 제출기한 내에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지원본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미제출 시 1급 시험에 최종적으로 불합격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제20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

2. 서류 접수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3. 주소: (0729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60(문래동 3가, 메가벤처타워) 4층, 409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지원본부

4. 접수기간: 2022.02.23.(수) 09:00~03.04.(금) 18:00까지(토, 일, 공휴일 제외)

5. 접수방법: 등기우편 접수

 - 제출서류 접수 마감일(2022.03.04.(금),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함

 ★ 방문 제출 불가(코로나-19 확산 예방)

 

○ 반드시 우편봉투 겉면에  \'2022년 제20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제출서류\' 문구 표기

○ 사진 또는 현금 동봉 시 반환 불가함

 

※ 본 안내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2022년도 제20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의함

※ 상단의 첨부파일 다운로드 클릭

 

공통서류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첨부파일 2번)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 (첨부파일 0번 공고문 14페이지)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 / 첨부파일 공고문 14페이지 참고

 

1. 대학원 졸업자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1-1. 대학원(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에서 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대학원 학위수여증명서

▪ 대학원 성적증명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2. 대학교 졸업자 (전공무관)

2-1. 대학교에서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대학교 졸업증명서

▪ 대학교 성적증명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2-2. 대학교 졸업 후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 ()입학하여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입학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제출하나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입학한 학교 졸업증명서

▪ ()입학한 학교 성적증명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2-3. 대학교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자

▪ 대학교 졸업증명서

▪ 대학교 성적증명서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제출하나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학점은행 교육기관(평생교육원시간제 과정 등성적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명서

※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확히 기재된 서류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2-4.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여 대학교에 ()입학하여 졸업한 자

▪ ()입학 전 전문대학 성적증명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입학 한 대학교 졸업증명서

▪ ()입학 한 대학교 성적증명서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제출하나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2-5. 전문대학 졸업 후 대학교에 ()입학하여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입학 전 전문대학 성적증명서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제출하나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입학한 대학교 졸업증명서

▪ ()입학한 대학교 성적증명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2-6.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국가생교육진흥원 학사학위증명서

▪ 국가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학점은행 교육기관(평생교육원시간제 과정 등성적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명서

※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확히 기재된 서류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2-7. 외국대학을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자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학위증), 성적증명서

※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첨부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공증을 받아 원본대조공증본을 제출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 아포스티유는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국가만 발행가능

※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 한국어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첨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 국가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학점은행 교육기관(평생교육원시간제 과정 등성적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명서

※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확히 기재된 서류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3.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시험일까지 상근직으로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2,080시간이상인 자

공통사항

▪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문학사 학위증명서

▪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경력기관이 2곳 이상인 경우 각각의 기관에서 발급

▪ 건강보험득실확인서(사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

▪ 경력기관확인서류(아래 중 해당사항)

시설인 경우

▪ 시설신고증 또는 설치신고증(사본)

※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은 인정불가

법인·비영리단체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단체등록증(사본)

▪ 정관(목적과 사업부분만)(사본)

▪ 위수탁협약서(사본)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 2조제1호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을 위수탁받아 진행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4.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수료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시험일까지 상근직으로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2,080시간이상인 자

 

5. 외국대학(졸업자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원본)

▪ 양성교육 수료증(사본)

▪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 자격관리센터에서 양식 다운로드

▪ 건강보험득실확인서(사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

▪ 경력기관확인서류(아래 중 해당사항)

시설

▪ 시설신고증 또는 설치신고증(사본)

※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은 인정 불가

법인·

비영리단체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단체등록증(사본)

▪ 정관(목적과 사업부분만)(사본)

▪ 위수탁협약서(사본)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을 위수탁받아 진행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 졸업증명서(학위증), 성적증명서

※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 한국어 번역????공증한 서류(원본각 1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공증을 받아 원본대조공증본을 제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 아포스티유는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국가만 발행가능

※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 한국어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첨부

▪ 출입국사실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