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위기대응체계 구축사업 "법률상담 지원" 안내
2023.06.132023년 사회복지종사자 위기대응쳬계구축사업
[법률상담 지원]
※ [경기도주민참여예산] 이 사업은 주민의 제안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시설 내 직무상 발생하는 분쟁으로부터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 대 상: 도 내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 종사자
○ 상담방법: 대면상담, 전화상담, 문서제출 또는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
○ 상담범위: 사회복지 시설 내 직무상 발생하는 법률적 분쟁(이용인, 동료의 폭력, 폭언/
초상권 및 저작권/명예훼손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
○ 신청 하러가기 ☞ https://han.gl/aQitJV
○ 문 의 : 031-252-7554(ARS-3번 기획정책팀)
"대면 및 전화상담은 법률상담 - \'등록\'에 대면/전화상담을 선택하시면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소 전화번호를 답변으로 남겨드립니다.
해당 답변을 확인하시어 법률상담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