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2022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과정 교육 이수 및 이의신청 안내(3/14기준)
2023.03.15안녕하세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2022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 공문을 받았으나
2022년 보수교육 이수, 면제 승인, 퇴사/직종 변경 등에 해당하실 경우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유예기간 "2023년 7월 31일"까지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22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과정 이수(수강신청 바로가기)
* 교육 신청방법: 온라인교육센터(on.welfare.net)-개인아이디로그인-보수교육-보수교육(전체)-실시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검색-미이수자과정 수강신청-해당일 보수교육 이수
※ 이수증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22년 보수교육 면제 승인
* 면제 신청방법: 온라인교육센터(on.welfare.net)-개인아이디로그인-마이페이지-면제신청-심사(7일 소요)-면제 승인 여부 확인
※ 면제 승인 시, 면제 확인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면제 불가 시, 위 안내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3. 보수교육 대상자 퇴사처리 및 직종 변경(보수교육센터 바로가기)
① 퇴사: 보수교육센터(edu.welfare.net)-기관아이디로 로그인-교육관리-교육대상자관리-상세보기-퇴사신청(퇴사일 입력 및 첨부서류(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등록)-저장
② 직종 변경: ①퇴사처리(1일 소요) 후 보수교육센터(edu.welfare.net)-기관아이디로 로그인-교육관리-교육대상자관리-신규등록
※ 직종이 기타일 경우 정확한 직종명 기재
▶문의◀
→ 온라인교육센터-마이페이지-1:1문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복지인마을-일대일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