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제규정개정안 공고
2022.12.02공고 제2022-06호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제규정개정안 공고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운영규정, 대의원회 운영세칙, 운영위원회 운영세칙, 기금관리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회원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1. 일부개정
-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운영규정
-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세칙
-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운영위원회 운영세칙
2. 전부개정
- 기금관리운영규정
2022년 12월 2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붙임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운영규정, 대의원회 운영세칙, 운영위원회 운영세칙, 기금관리운영규정제규정 개정안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