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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 찾습니다! 6·3 지방선거 출마 예정 사회복지사를 찾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목소리가 지역 정책에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선거 출마 예정인 사회복지사를 알려주세요. 📢 출마 예정자는 협회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널리 공유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사의 6·3 지방선거 출마를 응원합니다!✊ 📍 제출방법: 하단 구글 폼 제출 📍 문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권익지원센터(031-252-7554, 내선 3번)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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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제22회 경기도사회복지사대회 '「경기사회복지대상」- 경기도지사' 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는 경기도 내 사회복지 유공자를 발굴하고 격려하고자 지난 12월 16일 (화) 공적심의회를 거쳐 표창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우측 상단의 [첨부파일 다운로드]에서 결과를 확인바랍니다. *경기도지사 외 수상자 선정 결과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부탁드립니다. -> 링크: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과거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상자의 이름과 소속 정보를 수집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악용사례가 있어 선정결과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게시하오니 양해바랍니다. 문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운영팀 031-252-7554(ARS 4번)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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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026년 12월 2일(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제14대 협회장 선거가 진행됩니다. 이에 선거권 보장을 위한 회비 소급납부를 안내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2026년 선거의 선거권은 3년(2023, 2024, 2025년)의연속 회비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선거규정 개정에 따라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회비 소급 납부를 인정합니다. 회비 소급납부 신청 가능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신청링크: https://forms.gle/SdnQHSqouXuGrLjT7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내] 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정관」제27조제2호,「회규관리규정」제12조제1항,「선거규정」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라「선거규정」개정의견을 2024년 2월, 정기총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총회 심의 결과 아래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안내합니다.아울러,선거사무 관련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예상 사례별 유권해석을 개정 취지에 맞게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정 규정 시행일: 2024년2월28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장 1.개정 선거규정 요지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하였던‘선거권’의 적용 범위를 일부 확대하였음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3년 중1년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한 경우를 인정함(‘선거권’만 인정. ‘피선거권’은 소급납부에도 불구하고 불인정) 개정 전 선거권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소급납부 불가) 피선거권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소급납부 불가) 개정 후 (현행) 선거권 선거시행연도 직전년도까지 매년 연속으로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단,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3년 중1년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 인정하되,소급납부기간은 선거시행년도1월1일부터6월30일까지만 가능.선거일이12월이 아닌 경우‘소급납부기간에 대한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름) 피선거권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소급납부 불가) *소급납부기간에 대한 선관위 유권해석:본 안내문3-3)참조 2.개정 선거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현행) 제4조(선거권 및 피선거권)①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다음 각호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2018. 07. 17.> 제4조(선거권 및 피선거권)①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다음 각호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2018. 07. 17.> 1.선거 시행년도 직전년도까지 매년 연속으로3년 이상 회비납부 의무를 다한 자에 한하여 부여한다. <신설> 1.선거 시행년도 직전년도까지 매년 연속으로3년 이상 회비납부 의무를 다한 자에 한하여 부여한다.단 선거권은 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3년 중1년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를 인정하며,피선거권은 그러지 아니하다. 2.회원규정 제2조제3항이 정한 평생회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평생회비 전체를 납부 완료한 연도로부터3년이 경과한 시점에 부여한다. <신설2018. 07. 17.> <좌동> 3.지방협회 회장과 대의원 선거의 경우,같은 해에 다른 지방협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없다. <신설2018. 07. 17.> <좌동> ②회비납부 이행 기준 기간은 당해연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로 한다. <신설> ②회비납부 이행 기준 기간은 당해연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로 한다.단 제4조제1항제1호의 선거권에 대한1회 소급납부기간은 선거 시행년도6월30일까지로 한다. 3.예상 사례별 유권해석 1)기본 원칙 <회비는 소급납부 받지 않습니다> ○회비는 당해연도 납부가 원칙이고,감액할 수 없습니다.(「회비관리규정」제5조제2항 내지 제3항) ○회비를 이미 납부한 회원이 같은 해에 소속 지방협회를 변경하여 추가 납부하면 전입 협회의 다음 연도 회비로 적용합니다.(「회비관리규정」제5조제4항) <회비 소급납부 가능 기간은 개정「선거규정」에 따라 선거시행년도1/1~6/30까지로 한정합니다> ○‘선거권’에만 적용되고,‘피선거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거 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3년 중1년1회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회장 선거일은12월 첫 번째 수요일이고,소급납부가능기간은 선거 시행년도1월1일부터6월30일까지입니다. -선거가 있는 해1월1일부터6월30일 이외의 소급납부는 불가합니다. ○다만,선거일이12월이 아닌 경우에는,개정「선거규정」취지상 선거 시행일이 있는 달의6개월 전 말일까지가 소급납부가능기간입니다. -선거일이3월이면6개월 전 말일이 전년도9월이 되므로,소급납부가능기간은 없습니다.(선거권은“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3년 중1년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를 인정) ○보궐선거의 소급납부기간은 선거일에 따라 다릅니다. -보궐선거일이8월이면2월말일까지입니다. -보궐선거일이6월 또는 그 이전이면 전년도12월말일까지 또는 그 이전까지이므로 소급납부 적용 사례가 있을 수 없습니다. 2)선거일이`25년12월인 경우,회비납부 유형별 선거권 인정 여부 `22년 납부 `23년 납부 `24년 납부 `25년 1~6월 중 소급납부 선거권 인정 여부 인정 및 불인정 사유 ○ ○ ○ × 인정 3개년 연속 납부 (기존 인정 범위) × ○ ○ ○ 인정 3개년 중1년1회 소급 (개정 규정 추가 인정 범위) ○ × ○ ○ 인정 ○ ○ × ○ 인정 × × ○ ○ 불인정 3개년 중1년1회만 소급 가능 ○ × × ○ 불인정 × ○ × ○ 불인정 × × × ○ 불인정 ※선거 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3년 간 당해연도에 모두 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개정「선거규정 에 따라 직전연도까지3년 중1년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한 경우도 인정함.(‘선거권’만 인정. ‘피선거권’은 소급납부에도 불구하고 불인정) 3)소급납부기간에 대한 선관위 유권해석 선거일 소급납부가능기간 사유 `26년12월 선거 `26.1.1.~6.30. ①이번 선거규정 개정 취지상, -선거권은“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3년 중1년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를 인정하므로선거시행연도1월1일이 소급납부 시작 가능일입니다. -소급납부 마감일은 선거일6개월 전 말일까지로 해석합니다.즉, 12월 선거가 아닌 경우의 소급납부가능기간은 왼쪽 표와 같습니다. ‘6개월 전 말일’까지로 정한 취지는,선거인명부에 등록할 회원의 회비납부 확인 기준일을 선거일6개월 전 말일까지로 정하는 등,선거사무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②또한,보궐선거는「선거규정」제37조에 따라“3월 이내에 선출”해야 하므로,이번 개정「선거규정」상 소급납부가능기간은 없습니다. `26년11월 선거 `26.1.1.~5.31. `26년10월 선거 `26.1.1.~4.30. `26년9월 선거 `26.1.1.~3.31. `26년8월 선거 `26.1.1.~2.30. `26년7월 선거 `26.1.1.~1.31. `26년6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6년5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6년4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6년3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6년2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6년1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5년12월 선거 `25.1.1.~6.30. `25년11월 선거 `25.1.1.~5.31. `25년10월 선거 `25.1.1.~4.30. `25년9월 선거 `25.1.1.~3.31. `25년8월 선거 `25.1.1.~2.30. `25년7월 선거 `25.1.1.~1.31. `25년6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5년5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5년4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5년3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5년2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5년1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끝. 해당 내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래 하이퍼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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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안녕하세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교육팀 한경운 주임입니다. 기다리시던 2026년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해외연수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번 해외연수 지역은 중앙아시아 3개국(우즈베키스탄·키르키즈스탄·카자흐스탄)이며, 7박 9일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내 사회복지사분들과 함께 합리적인 비용으로 중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탐방하는 뜻깊은 연수가 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업명: 2026년 사회복지사 해외연수(중앙아시아 3개국) ■ 연수국: 중앙아시아 3개국(우즈베키스탄 → 키르키즈스탄 → 카자흐스탄) ■ 연수기간: 2026년 5월 15일(금) ~ 2026년 5월 23일(토) 7박 9일 ■ 연수인원: 협회 연회비 납부회원 20명 ■ 연수경비: 1인 3,220,000원(항공·호텔·식사 등) 중 30~50% 협회 지원 * 연수 경비 납부는 선정 인원에 한하여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여행사 개인 부담 입금 건에 대하여 계산서 발행 요청 시 개인에게 별도 부가세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구분 협회지원금 (1인 기준) 본인부담금 (1인 기준) 비고 일반회원(30% 지원) 966,000원 2,254,000원 - 청년회원(50% 지원) 1,610,000원 1,610,000원 - 사회복지경력 5년 미만- 만 19세 ~ 만 39세 ■ 추진일정 구분 일정 비고 모집기간 2026. 3. 9.(월) ~ 2026. 3. 18.(수) - 선정심사 2026. 3. 19.(목) ~ 2026. 3. 20.(금) - 결과발표 2026. 3. 24.(화)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및 여행사에 1차 명단 제출 참가비 납부 2026. 3. 27.(금) 까지 - 서류(여권) 취합 2026. 3. 27.(금) - 서류제출 2026. 3. 30.(월) 여행사에 최종 명단 제출 사전모임 2026. 4. 30.(목)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교육장 연수진행 2026. 5. 15.(금) ~ 2026. 5. 23.(토) 7박 9일, 중앙아시아 3개국 평가회 2026. 6. 22.(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교육장 ■ 선정기준 1) 접수 마감일 기준 2025년, 2026년 연회비 납부 회원 우선 선발 2) 타 시·도협회에 회비를 납부한 경우, 공고일 기준 지방협회 변경이 완료된 회원 3) 「출입국관리법」및「여권법」에 의하여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회원 4) 연수 출발일 기준 만료일이 6개월 이상인 여권 소지 회원 5) 최근 3년 내 해외연수 미참여 회원(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시군지회 연수 포함) 6) 모집인원 총 20명 중 6명(30%)을 청년(만 19세~39세) 회원으로 선발 ■ 접수서류 구분 수량 비고 1. 참가신청서 1부 별첨서식 참조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별첨서식 참조 3. 건강상태 서약서 1부 별첨서식 참조 4. 재직증명서 1부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제출 5.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해당자)사회복지 경력사항 포함 6. (선정시) 여권사본 1부 선정인원에 한하여 추후 개별제출 안내★ 만료일 6개월 이상인지 확인 필수 ★ ■ 접수방법: 협회 이메일(ggaswedu@naver.com)으로 접수서류 제출 * 제출 시 메일 제목: 중앙아시아 해외연수_OOO 참가신청서 ** 예) 중앙아시아 해외연수_한경운 참가신청서 ■ 문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한경운 주임(031-252-7554, 내선 2번 / 070-4708-0867)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해외연수 대상 지역은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현재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이란 관련 분쟁과는 무관한 지역입니다. 또한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기준에 따르면 해당 국가들은 여행금지 또는 출국권고 국가가 아니며,일반적인 안전 유의 수준에서 여행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다만, 향후 국제정세 변화 등으로 인해 외교부 여행경보가 ‘여행자제’ 이상으로 상향되거나 정부의 여행 제한 조치가 발생할 경우, 연수 일정은 취소 또는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비는 규정에 따라 환불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해외연수 담당자 한경운 드림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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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026년 제22회 경기도사회복지사대회「경기사회복지대상-특별부문」포상 후보자 추천 안내 2026년 제22회 경기도사회복지사대회 「경기사회복지대상-특별부문」포상 후보자 추천을 안내드리오니,아래를 참고하시어 후보자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사회복지대상 특별부문은 각 출연단체에서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복지증진에 헌신하고지역사회 복지발전에 기여한 경기도내 사회복지사를 격려하기 위해각 출연기관(자)의 출연금을 부상으로 함께 수여되는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만의 특별한 포상입니다. 가.사 업 명:제22회 경기도사회복지사대회「경기사회복지대상-특별부문」유공자 포상 나. 포상일시:2026. 3. 26.(목) 14:00~17:00 다. 포상장소:수원대학교 벨칸토아트센터 대공연장(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와우안길17) 라. 포상개요 1)추천대상:지역사회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및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훈격별 기준 필수 확인하여 추천 2)제출서류 가) 후보자 추천서(소정양식) 3부 (*추천인 3인에게 받아야함) 나) 후보자 공적조사(소정양식) 1부 다) 경력/재직증명서 및 공적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최용일 청년사회복지사상은 혁신적이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성과 증빙서류 필수제출 라)반명함판 사진 파일(3×4, 6개월 이내 촬영본) 1부 3) 제출방법:2026. 3. 13.(금) 14:00까지kgasw@daum.net이메일 제출 바.담 당: 운영팀(031-252-7554 /ARS 4번) 붙임 1. 2026년 경기복지대상-특별부문 후보자 모집 요강1부. 2. 후보자 추천서 및 공적조서 양식1부. 끝.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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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026년 제22회 경기도사회복지사대회 참석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는 매년 '사회복지사의 날'을 기념하여 도 내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과 화합을 위한 경기도사회복지사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시작의 물결 : Wave'에는 소중한 결실을 가슴에 새기며, 앞으로도 이어질 단단한 흐름을 향한 우리의 다짐을 담았습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사 여러분이 이 물결의 주인공입니다. 부디 함께 자리해 자리를 빛내주시고, 회원 간 따뜻한 교류와 격려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6. 3. 26.(목) 14:00 - 장소 : 수원대학교 벨칸토아트센터 대공연장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와우안길 17) - 대상 : 경기도 사회복지사 1,100명 ※ 협회 회원 여부 무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서 작성)https://forms.gle/tDWJw3C6oTx6n343A - 신청기간 : 2026. 2. 24.(화) ~ 3. 23.(월) 18:00 - 참가비 : 무료 - 식순 ○ 1부 기념식 14:00~15:50 - 개회, 기수행렬 - 내빈 소개 및 축사 - 기념촬영 - 유공자 시상식 ○ 2부 축하 콘서트 15:50~16:30 - 가수 '에일리' 공연 ○ 경품추첨 및 폐회 16:30~ ※ 우측 상단의 [첨부파일 다운로드]에서 초청 안내 공문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031-252-7554 (ARS 2번 교육팀)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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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제22회 경기도사회복지사대회 「경기사회복지대상」 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는 경기도 내 사회복지 유공자를 발굴하고 격려하고자 지난 12월 16일 (화) 공적심의회를 거쳐 표창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우측 상단의 [첨부파일 다운로드]에서 결과를 확인바랍니다. *경기도지사상의 경우 공적심의 진행 예정으로 3월 초 결과 안내 예정입니다. *과거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상자의 이름과 소속 정보를 수집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악용사례가 있어 선정결과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게시하오니 양해바랍니다. 문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운영팀 031-252-7554(ARS 4번)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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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26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연회비 단체회비 납부 회원들을 위해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연회비 단체납부를 안내드리오니, 회비 납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연회비 단체납부 안내] ○ 납부 금액 : 50,000원 × 납부인원 ○ 납부 방법 ① 기관의 소속 시군지회 계좌로 기관명으로 입금 ② 단체납부 신청서 온라인 제출 ▶ 납부 계좌 & 단체납부 신청서 제출 바로가기 ○ 단체납부 유의 사항 - 연회비 납부내역 및 개인 납부 영수증은 입금일로 약 2주 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elfare.net) 로그인 후 '나의 민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단체납부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입금 후 협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단체납부 인원의 회원번호 확인 후 회원번호가 없는 분은 협회 회원가입 관련해서 개별 안내드립니다. * 회원번호 확인 방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elfare.net) 로그인 후 '나의민원 - 나의자격정보에서 회원번호' 확인 가능 2026 단체납부 간식비 지원 EVENT ! ▷ 31개 시군지회별 회비 최다 납부 기관에 간식비(10만원) 지원 ▷이벤트 기간 : 2026. 1. 1. ~ 3. 31. ▷선 정 발 표 : 5월 중 홈페이지 공지 ※ 회비를 개별 납부하였더라도 이벤트 기간 내 '단체납부 신청서' 제출 시 단체납부로 인정됩니다. 문의) 회원지원팀 031-252-7554(ARS 1번)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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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관련 상세내용(공문 및 붙임자료)은 우측상단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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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26년 회원서비스 신청 바로가기→https://www.ggsw.kr/service
2026.01.15